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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대구 광역시도 현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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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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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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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군 경로당

지원 내용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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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053-80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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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어르신복지과 053-803-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