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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청년, 한부모·조손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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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보건소 053-661-3826

동 구 보건소 053-66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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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보건소 053-664-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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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 구 보건소 053-661-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