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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부산 광역시도 현금

기업환경개선 사업

여성 화장실, 휴게실 및 수유실 환경 개선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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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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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원 내용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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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6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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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61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