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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부산 광역시도 현금

가정위탁양육수당

(사업내용)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한부모·조손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지원 내용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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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