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부산 광역시도 현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청년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청년정책과 051-88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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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청년정책과 051-888-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