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부산 광역시도 현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 051-88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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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산정책과 051-888-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