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서울 광역시도 이용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6.02.2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5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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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 내용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다산 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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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다산 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