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서울 광역시도 현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 내용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3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3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