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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5~39세 · 장애인, 저소득,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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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 02-6353-031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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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 02-635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