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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광역시도 현금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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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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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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