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서울 광역시도 서비스

돌봄SOS 사업 운영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02-21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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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02-21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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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02-2133-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