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 광역시도 기타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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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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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