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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서울 광역시도 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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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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