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상시신청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 02-2148-3686
중구보건소 02-3396-6423
용산구보건소 02-2199-8103
성동구보건소 02-2286-7060
광진구보건소 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474
중랑구보건소 02-2094-0743
성북구보건소 02-2241-6014
강북구보건소 02-901-7774
도봉구보건소 02-2091-4522
노원구보건소 02-2116-4366
은평구보건소 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 02-330-8852
마포구보건소 02-3153-9048
양천구보건소 02-2620-3935
강서구보건소 02-2600-5979
구로구보건소 02-860-2040
금천구보건소 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821
동작구보건소 02-820-9573
관악구보건소 02-879-7066
서초구보건소 02-2155-8133
강남구보건소 02-3423-7132
송파구보건소 02-2147-4898
강동구보건소 02-3425-6840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