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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울 광역시도 현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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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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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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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