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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서울 광역시도 현금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최종 확인 2026.02.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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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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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