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최종 확인 2026.05.18
신청 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자격 빠른 체크
17~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 043-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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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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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복지과 043-20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