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최종 확인 2026.05.18
신청 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자격 빠른 체크

17~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복지과 043-201-192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동복지과 043-201-1925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복지과 043-20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