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기 시군구 현금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소관 경기도 여주시 최종 확인 2026.05.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4세 ·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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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8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