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세종 광역시도 현금
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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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 내용
1.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 044-3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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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 044-30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