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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남 시군구 현금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없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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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과 041-350-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