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경남 시군구 현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확인 2026.09.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55-225-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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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여성가족과 055-225-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