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남 시군구 현금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축산과 055-225-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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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축산과 055-225-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