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2026. 3. 30. ~ 2026. 11. 30.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접수 및 지급 조기 마감·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지급)
19~3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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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2~3순위 기준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전환보증금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지원함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호별 상이함
(※ 단,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호별 기본 임대조건 및 최대 전환 가능 금액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전환보증금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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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과 031-538-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