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금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소관 경기도 양주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1분기 중 공고 참고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 031-808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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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정책과 031-8082-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