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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광주 시군구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소관 경기도 광주시 최종 확인 2026.05.1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지원 내용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 031-76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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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 031-76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