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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소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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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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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031-5189-2205

복지정책과 031-518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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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정책과 031-5189-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