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사료운송비, 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원
상시신청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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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 지원단가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신청불필요
축산과 055-93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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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축산과 055-930-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