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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남 시군구 현금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지원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최종 확인 2025.12.02
신청 기간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 내용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산물유통과 055-960-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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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산물유통과 055-960-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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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산물유통과 055-960-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