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남 시군구 현금
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 055-96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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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노인복지과 055-960-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