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소관 경상남도 산청군 최종 확인 2026.02.24
신청 기간
2월 공고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축산과 055-970-7853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축산과 055-970-7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