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남 시군구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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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주민행복과 055-86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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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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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행복과 055-86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