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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남 시군구 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구청년정책단 055-86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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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청년정책단 055-860-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