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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최종 확인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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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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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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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55-392-2695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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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055-392-2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