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행정·안전 경남 시군구 기타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지원 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납세과 세무조사팀 055-639-345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납세과 세무조사팀 055-639-3453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납세과 세무조사팀 055-639-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