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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남 시군구 현금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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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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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