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경남 시군구 현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 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1인, 월 20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 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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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10일까지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가족정책과 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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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정책과 055-639-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