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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경남 시군구 현금

2024년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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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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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등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및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급~5급)을 받았을 때 100
  •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활동중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500
  • 농기계 탑승하지 않은 때 농기계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 및 농기계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1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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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삼성화재해상보험 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