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남 시군구 현물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매년 2~3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5-35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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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5-35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