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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남 시군구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 경상남도 통영시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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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급액 : 월 340,000원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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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55-65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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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55-65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