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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 통영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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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 내용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650-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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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50-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