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남 시군구 현금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소관 경상남도 통영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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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지원 내용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50-6151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650-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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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50-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