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북 시군구 현금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소관 경상북도 울릉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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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지원 내용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054-79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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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양수산과 054-790-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