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최종 확인 2026.01.1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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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 내용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가족과 054-679-6111
교육가족과 054-679-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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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1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교육가족과 054-679-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