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최종 확인 2026.01.2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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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1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67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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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679-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