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소관 경상북도 고령군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국가보훈,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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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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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복지과 054-95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