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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054-370-635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054-37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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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054-370-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