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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북 시군구 현금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1인가구, 고령자, 저소득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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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