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북 시군구 현물
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장비 지원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친환경농업과 054-370-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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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친환경농업과 054-3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