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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국가보훈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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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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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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