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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소관 경상북도 청송군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연초(1월)

자격 빠른 체크

0~60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정과 054-87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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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초(1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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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정과 054-87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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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정과 054-870-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