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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북 시군구 현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소관 경상북도 의성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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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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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지원 내용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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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054-83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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