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구 시군구 현금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임산부, 청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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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4-380-7438